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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급 감염병 - ‘니파바이러스감염증’ - 예방수칙 및 신고하기

by 건강한투데이 2025. 9. 12.

제1급 감염병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무엇이며 왜 중요할까?
최근 대한민국에서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 제1급 법정감염병검역감염병으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2025년 9월 8일 질병관리청은 고시를 개정해 이 감염병에 대하여 즉각적인 신고, 격리, 접촉자 관리, 역학조사 등 강력한 대응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2020년 법 개편 이후 처음 있는 제1급 감염병의 신규 지정으로 그만큼 심각성과 위협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졌고 우리는 왜 이 시점에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지 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니파바이러스감염증에 발생 배경과 위험성과 제1급 법정감염병 지정이 되어 어떤 조치가 추가 되었는지 그리고 영향 및 시사점에 '지정'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급 감염병 - ‘니파바이러스감염증’ - 예방수칙 및 신고하기
제1급 감염병 - ‘니파바이러스감염증’ - 예방수칙 및 신고하기

 

 

니파바이러스감염증 - 발생 배경과 위험성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란? - 발생 배경과 위험성

1) 정의 및 바이러스의 특성

니파바이러스는 파라믹소바이러스과 헤니파바이러스 속에 속하는 RNA 바이러스로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입니다. 인체 감염 시 40~75%의 높은 치명률을 보이며 백신이나 치료제가 현재 개발되어 있지 않아 예방과 조기 차단이 유일한 대응 수단이기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제1급 감염병 - ‘니파바이러스감염증’ - 예방수칙 및 신고하기
제1급 감염병 - ‘니파바이러스감염증’ - 예방수칙 및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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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급 감염병 - ‘니파바이러스감염증’ - 예방수칙 및 신고하기

 

 

 

질병관리청(방역통합정보시스템) - 니파바이러슥감염 신고하러가기 

 

방역통합정보시스템

 

eid.kdca.go.kr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 바로가기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www.kdca.go.kr

 

2) 발생 역사와 지역

1998년 말레이시아의 돼지고기 농장에서 처음 확인되었으며 ‘니파’라는 지명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이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인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산발적으로 혹은 집단 발생이 보고되어 왔으며 특히 방글라데시에서는 매년 12월~4월 사이 대추야자수액소비와 관련된 계절적 발병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 인도 

→ 2001~2024년 환자 104명 발생 ( 76명 사망, 치명률 73%)

● 방글라데시

→ 2001~2024년 환자 343명 발생 ( 245명 사망, 치명률 71%)

※ 최근 인도, 방글라데시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에 해당 국가 여행 시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하며 여행을 다녀야 합니다.

 

3) 전파 경로

◎ 자연 숙주 → 인간 / 동물 경로

● 과일박쥐의 타액이나 소변으로 오염된 식품(대추야자수액 등) 섭취 시 감염 가능.
● 감염된 돼지를 통해 사람에게 전파될 수도 있으며 말, 개, 고양이 등 다른 동물이 중간 숙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 자연 숙주는 '과일박쥐'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이 바이러스를 무증상으로 보유하면서 인간에게 치명적인 전염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고위험 병원체'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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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VS사람으로 인한 전파

● 감염자의 체액(타액, 소변, 혈액 등)이나 비말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경우 전파 가능합니다. 이는 특히 병원 내 의료진 감염 사례에서 중요하게 관찰되어 왔습니다.
◎ 잠복기 및 주요증상과 전파 가능성

잠복기는 일반적으로 4~14일이지만 최대 45일까지 보고된 사례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전염성은 의심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있을 수 있으며 환자가 증상이 없거나 미약할 때도 전파가 가능하다는 보고가 있어 관리·감시가 더욱 중요합니다.

※ 초기에 발열, 두통, 인후통, 근육통 등 가벼운 증상부터 현기증, 졸음, 의식저하 등 신경계 증상까지 다양하며 중증으로 악화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4) 임상 양상과 치명률

● 감염자의 임상 증상은 매우 다양하며 무증상에서부터 경미한 호흡기 증상, 중증의 뇌염, 급격한 의식 변화, 사망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치명률은 40%에서 75% 사이로 보고되고 있으며 지역 특성과 대응 능력에 따라 더 높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2004 ~ 2005년 방글라데시 지역에서는 치명률이 70%이상과 인도 케랄라에서는 치명률 80~80%대의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일부 회복자에게서는 신경학적 후유증(예: 경련, 인격 변화, 기억력 감퇴 등)이 남을 수 있으며 재발하거나 잠복기가 길어져 추후 발병하는 사례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5) WHO 우선 대응 병원체 지정 및 전 세계적 주목

● WHO는 2024년 6월 니파바이러스를 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우선 병원체로 선정했습니다. 이는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 이와 더불어 국제 연구·보건 기관(CDC, ECDC, CEPI 등)에서도 NiV에 대한 감시 강화, 백신·치료제 후보 개발, 임상 역량 구축 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요약 정리 표

항목 내용
바이러스 파라믹소바이러스과 NiV, RNA 바이러스, 고위험 병원체
자연 숙주 과일박쥐
전파 경로 숙주 동물 접촉 / 오염 식품 섭취 / 체액 비말을 통한 사람 간 전파
잠복기 일반 4–14일, 최대 45일까지 보고됨
증상 및 임상 무증상 ~ 발열, 호흡기 증상, 뇌염, 의식 저하, 사망 등
치명률 40–75% (일부 지역에서 더 높음)
후유증 및 재발 신경 후유증, 재발 사례 보고됨
지역 분포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인도(케랄라 등), 싱가포르, 필리핀 등
WHO 지정 우선 대응 병원체, 백신/치료제 개발 촉진 대상
백신/치료제 아직 없음 (후보 개발 중)

 

 

 

 

 

제1급 법정감염병 지정 - 추가된 조치와 치료법&예방수칙 

 

 

 

 

1) 지정 배경과 법적 의미

◎ 지정 일시 및 법령
2025년 9월 8일 질병관리청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및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 법정감염병 및 검역감염병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이 조치는 2020년 법 개편 및 감염병 급수체계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제1급 감염병의 신규 지정 사례입니다.

◎ 법적 정의
제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 발생 즉시 신고해야 하며 음압격리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정의됩니다.
2) 핵심 조치 요약 - 신고, 격리, 접촉자 관리, 역학조사

● 신고 의무 강화
진단되거나 의심되는 환자 및 그 의심자에 대해서는 즉시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청(방역통합정보시스템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격리 조치
환자에게는 음압격리병상 등 고강도 격리 조치가 필수화됩니다. 환자를 격리하여 전파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 접촉자 관리 및 역학조사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들을 신속히 파악하고 검사, 격리, 추적 등의 접촉자 관리를 실시합니다. 동시에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원, 전파 경로, 노출 장소 등을 조사하여 추가 확산을 차단합니다.
3) 검역 대응 강화

● 검역감염병 지정 및 검역관리지역 지정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검역감염병으로도 지정되어, 검역법에 따라 입국 관리 대상이 됩니다.

● 검역관리지역 지정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Q-CODE(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 또는 건강상태 질문서를 통한 건강상태 사전 신고 절차를 의무화했습니다. 입국 후 발열, 두통 등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검역관에게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4) 진단역량 및 행정적 준비

● 진단검사 체계 구축
질병관리청은 이미 국내 진단검사 체계를 상당 부분 갖추었으며 생물안전등급 4(BL4) 실험실을 활용한 RT-PCR 등 유전자 검출검사법을 통해 국내 유입 시 즉각적인 진단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 감염병 대응 지침 마련 예정
향후 의료기관, 보건소, 검역기관 등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 지침 및 표준운영절차의 마련이 예상됩니다. 
5) 의료기관과 보건소의 역할

● 의료기관 의무
의심 환자가 내원 시 즉시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청에 신고해야 하며 필요 시 즉각적인 격리 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감염자는 확인 진단을 받으면 증상완화를 위한 대증치료를 받게 됩니다. 
● 방역통합정보시스템 활용 
접촉자 관리 및 역학조사 등 공공 보건조치를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사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 이번 조치의 정책적 함의

● 선제적 대응의 상징적 사례
이 지정은 코로나19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제1급 감염병이 신규 지정된 사례로 감염병 대응 체계 성숙 및 선제적 준비 의지를 대변합니다.
● 국제적 위기 대비 강화
WHO가 2024년 6월 니파바이러스를 PHEIC 후보 병원체로 선정한 이후 국제적으로도 위험성이 인정된 상황에서 해외 발생 →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차단 조치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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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험지역(국가) 방문 시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 과일박쥐나 아픈 돼지 등 동물과의 접촉 피하기

생 대추야자수액음료나 바닥에 떨어진 과일 섭취 삼가기

● 아픈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 등 직접 접촉 피하기

● 비누와 물로 30초 이상 손씻기 생활화하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7) 치명률이 높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

◎ 제 1급 감염병 지정 및 집중 검역 실시

● 즉시 신고

- 의심환자는 의료기관/보건소가 즉시 질병관리청(방역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고

● 즉시 격리

- 환자는 국가지정 병상에서 격리입원 치료

● 24시간 상시 감시/대응

-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 검사 및 결과 확인

● 국가 집중 감시

- 해외 발생국(인도/방글라데시)입국자 집중검역 (Q-CODE 활용)

※ 보이지 않는 감염병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 요약 표 : 제 1급 지정 이후 핵심 조치 

주요 조치 항목 세부 내용
법적 지정 제1급 법정감염병 및 검역감염병으로 고시 개정·시행
신고 의무 환자 및 의심자는 즉시 의료기관이 보건소·질병청에 신고
격리 조치 음압격리 등 고강도 격리 실시 의무화
접촉자 관리/역학조사 접촉자 추적, 검사, 격리 및 전파 경로 조사 시행
검역 관리 검역감염병 지정 및 인도·방글라데시 검역관리지역 지정
입국자 관리 Q-CODE 또는 건강상태 질문서 통한 사전 신고, 증상 시 즉각 보고
진단역량 확보 BL4 실험실 기반 RT-PCR 등 검사체계 구축
의료기관 조치 의심환자 신고 및 격리, 방역시스템 통한 대응
정책적 의미 코로나 이후 첫 1급 지정, 선제적 대비 강화, 국제적 연계 중요성 확인

 

이와 같이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의 제1급 법정감염병 지정은 법·제도적, 검역적, 의료·진단적 그리고 정책적 측면에서 전방위적인 대응 체계 강화를 의미합니다.

 

 

 

 

영향 및 시사점 - ‘지정’의 의미

1) 해외 발생과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하는 첫걸음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현재 인도·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환자 발생 시 치명률이40~75%로 매우 높습니다. 2024년과 2025년에도 실제 사망 사례가 보고되면서 국제사회는 ‘제2의 팬데믹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국제 교류가 활발한 만큼 언제든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1급 법정감염병 지정은 ‘아직 국내에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가 아니라 “국내 발생 전이라도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정부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는 해외 발생 → 국내 유입 → 지역사회 확산이라는 전염병 전형적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2) 코로나19 경험 이후 달라진 대응 방식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감염병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선제적 경계와 조기 차단”임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당시 많은 국가들이 초기 대응 지연으로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 법정감염병으로 즉시 지정한 것은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보건 당국의 위기 인식 수준을 반영합니다. 이는 단순히 행정적 분류를 바꾼 것이 아니라 감염병 위협에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대응하겠다는 체계적 선언이자 국민들에게는 정부가 이미 준비 중이라는 신뢰 신호로 작용합니다.

3) 국내 감염병 관리 체계의 성숙도 제고

제1급 법정감염병 지정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통해 국내 감염병 관리 체계의 성숙도를 한층 높여줍니다.

● 즉각 신고 체계 확립: 의료기관은 의심 환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보건소와 질병관리청에 보고해야 하므로, 대응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집니다.

● 격리·역학조사 제도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환자 격리와 접촉자 관리가 신속하고 강제적으로 시행됩니다.

● 검역 체계 강화: 인도·방글라데시를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입국 단계부터 차단막을 설치했습니다. 이는 ‘국내 유입 차단’이라는 최전선의 방어망이 강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 진단역량 확보: BL4 시설을 기반으로 한 RT-PCR 검사 체계가 이미 마련되어 있어 환자 발생 시 즉각적인 확진·차단이 가능합니다.

※ 이 모든 조치는 결과적으로 '국내 방역 시스템의 대응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4) 국제 보건 기구와의 발맞춤

세계보건기구(WHO)는 니파바이러스를 “차세대 팬데믹 잠재 후보 병원체”로 지정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연구·감시·대응 체계 강화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이번 조치를 취한 것은 글로벌 보건 협력 흐름에 적극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국내 차원의 예방책을 넘어 백신 및 치료제 개발 협력, 국제 공동 연구 참여, 정보 공유 네트워크 강화 등 다층적인 국제 협력의 초석이 됩니다.

5) 국민 불안 최소화와 신뢰 확보

감염병 관련 뉴스가 보도되면 대중은 공포심을 갖기 마련입니다. 특히 치명률이 높고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질환이라는 사실은 국민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1급 법정감염병 지정은 국민 불안을 막연한 공포에서 관리 가능한 위험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 국민은 “정부가 위험을 인식하고 이미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은 명확한 지침과 법적 근거 아래 신속히 환자를 관리할 수 있으므로 불확실성이 줄어듭니다.

● 나아가 국가와 국민 간 ‘방역 신뢰’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6)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대비

감염병은 단순한 보건 문제가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에 충격을 주는 요소입니다. 코로나19 당시 경험처럼, 의료체계 부담과 생산성 감소, 관광·무역 위축 등은 심각한 경제 손실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투자”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법적 지정과 함께 진단·검역 시스템을 강화한 것은, 실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망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 정리하자면 :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의 제1급 법정감염병 지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 해외 유입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합니다.

●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방역 철학 반영합니다.

● 국내 감염병 대응 체계의 성숙도를 높입니다.

● 국제 보건 협력과 발맞춰야 합니다.

● 국민 불안 해소와 신뢰 확보해야 합니다.

● 경제·사회적 피해 최소화 기반 마련해야 합니다.

이 같은 다층적인 의미와 효과를 갖습니다.

 

 

 

 

이 글을 마무리하며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치명률이 높고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신종 감염병이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질환입니다. 이번에 우리 정부가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 법정감염병 및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한 것은 “아직 국내 환자가 없다”는 안일한 인식에서 벗어나 발생 전부터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우리는 감염병 대응에서 초기 대응의 속도와 선제적 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한 제도적 진전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적 안전망 강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 개개인에게는 특별히 두려워하기보다

●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기본적인 개인 위생수칙 준수해야 합니다.

● 해외 여행 시 특히 인도·방글라데시 등 위험지역 방문 시 위생 관리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 발열·두통·호흡기 증상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의료기관을 찾고 신고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세가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의 정책적 대응과 국민의 생활 속 실천이 함께 맞물려야만 어떠한 감염병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니파바이러스감염증뿐 아니라 신종 감염병 전반에 대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국민 또한 경각심을 잃지 않고 일상 속 작은 실천을 이어간다면 우리는 코로나19 이후 또 다른 감염병 위기 앞에서도 보다 단단하고 성숙한 사회적 대응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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